제1장 총칙

제 1 조(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의 지부로서 전라북도의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Jeonbuk Medical Association] 이라 하고 사무소를 전주시에 둔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사회복지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도의 앙양, 의학, 의술의 발전보급, 의권 및 회원권익 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민보건의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봉사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존, 사회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4. 의도의 앙양과 의권신장에 관한 사항 

5. 의학발전 및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 

6. 의학교육 및 의사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7. 전공의수련제도에 관한 연구 및 전문의자격인정 추천시험에 관한 사항 

8. 의료제도, 의료보험제도의 조사연구 및 의료기관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9. 의학지식 등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 기관지, 학술지, 학술서적발간에 관한 사업 

11. 의료기관의 기준연구에 관한 사항 

12.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관한 공제회 사업 

13. 회원의 친목, 복지 및 의료인의 취업알선·소개 등에 관한 사항 

14. 단체계약과 의료기재 등의 알선에 관한 사항 

15. 기타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제15호의 사업으로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구성)  

본회는 시·군분회, 특별분회, 직역별 분회로 구성하고, 구(區)분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 5 조 (정회원)  

이하 회원으로 칭한다 

1. 대한민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본회와 소속분회의 회원이 된다.

① 회원은 의사의 윤리와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소정서식에 의거 소속분회를 거쳐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매년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소속 분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입회금, 연회비, 공제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소속 분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과 부담율은 세칙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 임원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자 : 외국에 거주하는 회원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되는 자

가. 징계처분을 받아 권리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나. 최근 3년간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

 ⑥ 제5항 단서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6 조 (준회원)  

전라북도내 각 의과 대학 의학과에 재학 중인 자는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

① 준회원은 예비의사로서 의사의 윤리와 정관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준회원은 소정서식에 의거 소속분회를 거쳐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준회원은 매년 그 실태를 소속분회를 경유,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준회원은 입회금, 연회비, 공제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대한 의무는 없다.

⑤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본회에 대한 권리는 제한된다. 다만 특별분회를 경유하여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7 조 (공제회가입)  

1. 본회 회원으로서 환자진료에 종사하는 회원은 의료법 제28조 2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공제회 가입대상회원 및 가입절차 방법은 공제회 가입 업무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 8 조 (명예회원)  

①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② 명예회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 9 조 (임원)  

①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6명(상근부회장 1명 포함) 

3. 이 사 : 36명 이내 

⊙ 회장·부회장 : 7명 

⊙ 상임이사 : 15명이내(상근이사 포함) 

⊙ 이 사 : 14명 

4. 감 사 : 3명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부회장 및 상근이사는 효율적인 회무처리를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명할 수 있다. 

③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원이 아닌 자도 임명될 수 있다. 

  

제10조 (임원선거) 

1. 회장은 회원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각 분회의 이사는 각 분회 및 특별분회에서 선출하며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제1항의 임원은 중앙회에 보고한다.

4. 회장후보등록요건

(1) 최근 5년간 본회 회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아 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한다.

(3) 만 40세 이상의 회원으로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이상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으로 입후보 하여야 한다.

5. 선거 절차

(1)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은 중앙의협의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2) 선거에 대한 세부사항에 있어 중앙의협의 '선거관리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따로 

이사회에서 규정을 보완할 수 있다.

6.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임기만료는 본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불신임)  

①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단, 의협과 회원의 권리를 위한 결과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정관을 위반한 때

3.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4.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한 때

②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2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임명된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13조 (임원보선) 

1. 회장 유고시 보궐선거는 회장 잔여임기가 1년이상인 경우, 유고발생 시점으로 하여 2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2. 부회장 결원이 생긴 경우는 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사후 인준토록 하며,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보선된 임원은 차기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원자격이 있는 부회장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

3. 회장·부회장의 동시에 유고시에는 상임이사 서열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를 처리한다.

5.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명예회장)  

1.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추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