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금을 주고 개원해야 하나?
김주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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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2 09:17
최근 개원경쟁이 치열해지고 A급 개원입지가 줄어듬에 따라 입지 선정시 권리금을 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권리금을 주고 개원해야 하는지, 권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권리금의 정의
점포의 운영자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확보한 고정고객 점포의 지명도 등에 대한 대가로 새로 점포를 얻으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웃돈을 말한다.
권리금은 병원에서 보면 영업권과 내부 시설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일종의 프리미엄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통 시설 투자비(인테리어 비용)가 포함된다. 권리금은 대체로 건물주인이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지만 법적인 보장은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기도 하다. 건물주가 모르는 권리금은 종종 건물주인이 직접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분쟁의 소지가 된다. 따라서 권리금이 붙은 점포를 얻어 의원을 개원하고자 할 때에는 이 같은 사항을 건물주인에게 알리고 '권리금 인정여부'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거나 계약서에 권리금관계를 써넣는 것이 좋다. 법적인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재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6개월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당사자에게 해약을 통고해야 한다.
권리금의 유형
우리 사회에서 장소, 시설을 가리지 않고 수수되고 있는 권리금을 유형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장소적 이익의 대가 : 가장 기본적인 경우이며,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사람의 왕래가 많고 장사가 잘되는 곳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경우.
* 시설비 명목 : 점포 등의 개수비용, 인테리어 등에 대한 대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이익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 명성 등의 대가 : 오래되어 고객이 확보되어 있는 곳을 사용하는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기존 의원이 의사에게 장소를 이전할 경우 기존 환자에 대한 권리금 형태)
* 복합적 요소의 대가 : 위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요소가 모두 섞여진 성격으로 권리금이 수수되는 경우이며 이때에는 권리금의 액수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건물주가 바뀌었을 경우 보증금과 권리금 관계
임대기간중 임대한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갖추지 않는 한 새 건물주의 재량권이 우선이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비워달라 요구해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때 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될 것에 대비하여 임차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을 포기할 경우 거래 관행상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정도는 종전의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다.
계약종료 후 권리금 반환
임대차기간은 의원의 경우 보통 2년정도의 단기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대인이 점포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비워줘야 한다. 이때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 받게 되지만 권리금은 점포사용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이익에 대한 대가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권리금을 지불하고 꼭 개원해야 하나?
개원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현장으로 다녀보면서 발품을 파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의료기기업체나, 인테리어 업체가 권유한다 할 지라고 꼭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리가 좋으면 당연히 비어있는 건물이 없다. 필요할 때는 권리금도 주고 들어가야 한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소위 ‘바닥세’라는 것이 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전부터 권리금이 붙어 있는 경우이다. 1층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층, 3층에도 시설비 성격의 권리금이 따라 다닌다. 개원하려고 결심하였으면 과감히 권리금이라도 지불하고 개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차일피일 미루거나 권리금이 아깝다고 빈곳만 찾아다니다가는 세월만 흐르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병의원 양수도 체결시 지불하게 되는 권리금의 비용처리
권리금은 회계처리상 영업권으로 처리하여 일정기간에 걸쳐 비용처리함으로써 소득세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통상 5년동안의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계상하게 된다.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5년 동안 1/5씩 수익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므로, 과세될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서와는 별도로 영업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근거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의 계약도 무방하고, 중개인을 통한 계약도 유효하다.
권리금 지급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양도자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자가 영업권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양수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앞서 언급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참고적으로 양도자 입장에서 단순히 영업권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나, 의료장비 등의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본다.
= Tip =
최근 치과를 개원한 A치과는 3층 호프집에 개원하기 위해서 시설비 명목(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주고 개원한 예이다.
2명의 의사가 공동으로 개원하려고 하는데 입지는 좋으나 자리가 없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한다. 아파트 입구쪽이며, 1층이 대형 슈퍼여서 인구의 흐름이 좋아 개원하였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환자의 수가 늘었다고 한다. 3층인데 권리금 5,000만원이 비싸지 않느냐고 하였더니 신규 개원자리를 구할 수 없어 가장 좋은 자리를 중개인을 통해 구했는데 장기적으로 볼때 약간 비싸기는 하지만 현재 권리금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하였다.
현재는 3명의 의사가 진료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네트워크를 준비중에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탈락한 주위 치과 1곳이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새로 지은 건물과는 별도 금액인 권리금, 철거비용이 들었지만 주위 아파트 입주도 3년이상 되어 안정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셈이다.
권리금의 정의
점포의 운영자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확보한 고정고객 점포의 지명도 등에 대한 대가로 새로 점포를 얻으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웃돈을 말한다.
권리금은 병원에서 보면 영업권과 내부 시설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일종의 프리미엄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통 시설 투자비(인테리어 비용)가 포함된다. 권리금은 대체로 건물주인이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지만 법적인 보장은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기도 하다. 건물주가 모르는 권리금은 종종 건물주인이 직접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분쟁의 소지가 된다. 따라서 권리금이 붙은 점포를 얻어 의원을 개원하고자 할 때에는 이 같은 사항을 건물주인에게 알리고 '권리금 인정여부'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거나 계약서에 권리금관계를 써넣는 것이 좋다. 법적인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재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6개월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당사자에게 해약을 통고해야 한다.
권리금의 유형
우리 사회에서 장소, 시설을 가리지 않고 수수되고 있는 권리금을 유형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장소적 이익의 대가 : 가장 기본적인 경우이며,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사람의 왕래가 많고 장사가 잘되는 곳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경우.
* 시설비 명목 : 점포 등의 개수비용, 인테리어 등에 대한 대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이익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 명성 등의 대가 : 오래되어 고객이 확보되어 있는 곳을 사용하는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기존 의원이 의사에게 장소를 이전할 경우 기존 환자에 대한 권리금 형태)
* 복합적 요소의 대가 : 위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요소가 모두 섞여진 성격으로 권리금이 수수되는 경우이며 이때에는 권리금의 액수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건물주가 바뀌었을 경우 보증금과 권리금 관계
임대기간중 임대한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갖추지 않는 한 새 건물주의 재량권이 우선이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비워달라 요구해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때 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될 것에 대비하여 임차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을 포기할 경우 거래 관행상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정도는 종전의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다.
계약종료 후 권리금 반환
임대차기간은 의원의 경우 보통 2년정도의 단기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대인이 점포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비워줘야 한다. 이때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 받게 되지만 권리금은 점포사용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이익에 대한 대가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권리금을 지불하고 꼭 개원해야 하나?
개원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현장으로 다녀보면서 발품을 파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의료기기업체나, 인테리어 업체가 권유한다 할 지라고 꼭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리가 좋으면 당연히 비어있는 건물이 없다. 필요할 때는 권리금도 주고 들어가야 한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소위 ‘바닥세’라는 것이 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전부터 권리금이 붙어 있는 경우이다. 1층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층, 3층에도 시설비 성격의 권리금이 따라 다닌다. 개원하려고 결심하였으면 과감히 권리금이라도 지불하고 개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차일피일 미루거나 권리금이 아깝다고 빈곳만 찾아다니다가는 세월만 흐르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병의원 양수도 체결시 지불하게 되는 권리금의 비용처리
권리금은 회계처리상 영업권으로 처리하여 일정기간에 걸쳐 비용처리함으로써 소득세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통상 5년동안의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계상하게 된다.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5년 동안 1/5씩 수익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므로, 과세될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서와는 별도로 영업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근거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의 계약도 무방하고, 중개인을 통한 계약도 유효하다.
권리금 지급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양도자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자가 영업권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양수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앞서 언급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참고적으로 양도자 입장에서 단순히 영업권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나, 의료장비 등의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본다.
= Tip =
최근 치과를 개원한 A치과는 3층 호프집에 개원하기 위해서 시설비 명목(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주고 개원한 예이다.
2명의 의사가 공동으로 개원하려고 하는데 입지는 좋으나 자리가 없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한다. 아파트 입구쪽이며, 1층이 대형 슈퍼여서 인구의 흐름이 좋아 개원하였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환자의 수가 늘었다고 한다. 3층인데 권리금 5,000만원이 비싸지 않느냐고 하였더니 신규 개원자리를 구할 수 없어 가장 좋은 자리를 중개인을 통해 구했는데 장기적으로 볼때 약간 비싸기는 하지만 현재 권리금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하였다.
현재는 3명의 의사가 진료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네트워크를 준비중에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탈락한 주위 치과 1곳이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새로 지은 건물과는 별도 금액인 권리금, 철거비용이 들었지만 주위 아파트 입주도 3년이상 되어 안정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셈이다.